판례 형사 대법원
95감도9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81감도33 판결(공1982, 90)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8. 10. 선고 95노399, 95감노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1995. 3. 7. 03:20경 대구 서구 평리 2동 소재 서도국민학교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박경식 소유의 100cc 대림혼다 중고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1개의 사실뿐임이 명백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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