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3078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완료 시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150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오성종합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피상고인】 칠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6. 15. 선고 95나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1995. 3. 14. 선고 94다50106 판결 등 참조), 그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 위 94다501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칠곡군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판시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일인 1989. 11. 30.로 보지 아니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인 1990. 6. 20.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완료 시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위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임원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일 이전에 피고의 담당직원을 찾아가서 법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