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3092
판시사항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금지대상인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공1995하, 230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4노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장들로서 관리·운영한 그 판시 주식회사 우리들의 판매조직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4노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장들로서 관리·운영한 그 판시 주식회사 우리들의 판매조직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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