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퇴직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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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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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1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2, 200),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헌재공보1995, 5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20. 선고 94구54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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