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756
판시사항
[1] 관세포탈죄의 주체 [2]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 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14. 선고 95노1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1992. 12. 8.부터 1993. 11. 29.까지 총 139회에 걸쳐 수입신고만 하였을 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물품을 위조한 수입면장을 제시하여 무단반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물품 시가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금 707,811,21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세포탈죄는 화주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고,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는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미군용 식품을 절취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행위자 자신이 물품을 인취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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