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757
판시사항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이 줄어드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품목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정진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6. 선고 95노1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1이 수출업체인 대만 소재 바이오스타 마이크 로텍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수출 담당 책임자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미달되게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이상 그 가격 자체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관세의 회피를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면 그로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세관에서 그 가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포탈한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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