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4후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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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의약에 관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腎)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HFRSV) 항원 및 백신은 의약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작용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실시례 3(HFRSV 백신의 제조) 및 실시례 4 (HFRSV 백신의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 등의 기재에서는 B-1주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다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도 위 KHF 83-61 BL주 등에 대한 의학적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HFRSV는 Hantavirus(屬)에 속하는 것으로 4개의 Serotype(혈청형에 의한 구분)이 있고 이들 4개의 Serotype간에는 숙주세포의 감수성, 온도안정성, 항원성 및 병원성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 바이러스(Serotype에 의한 구분명칭)에 속하는 B-1주만으로 백신을 제조한 후 그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성질이 서로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까지도 본원발명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B-1주 이외의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 의한 백신발명은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서울 바이러스에 속하는 B-1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이 높은 감염방어효과와 폭넓은 항원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여 그와 상이한 Serotype인 Hantaan 바이러스에 속하는 KHF 83-61 BL(또는 ATCC VR-938)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자이단 호오진 한다이 비세이부쓰 뵤오 겡뀨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4. 3. 31.자 92항원61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은 신(腎)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이하 HFRSV라고도 한다) 항원의 제조방법,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항원을 함유하는 백신 및 신 증후성 출혈열진단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서는 "KHF(한국형 출혈열) 83-61 BL주가 속하는 혈청형 또는 B-1주가 속하는 혈청형에 속하고 또한 생쥐뇌 내에서 증식 가능한 신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생쥐뇌 내에서 3대 이상 계대 배양함으로써 생쥐뇌세포 순화주를 배양한 다음, 그 생쥐뇌를 채취하여 효소저해제를 첨가한 후 이를 파쇄 현탁하여 뇌유제를 제조하고, 이를 원심분리시켜 상층액을 채취하며, 여기에 바이러스 불활화제 용액을 첨가 혼합하여 위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고, 여기에서 생긴 혼합물을 정제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얻으며, 이를 면역에 주효할 정도의 양을 함유시킨 신 증후성 출혈열 백신"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범위 제4항은 의약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작용효과(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실시례 3(HFRSV 백신의 제조) 및 실시례 4 (HFRSV 백신의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 등의 기재에서는 B-1주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다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도 위 KHF 83-61 BL주 등에 대한 의학적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HFRSV는 Hantavirus(屬)에 속하는 것으로 4개의 Serotype(혈청형에 의한 구분)이 있고 이들 4개의 Serotype간에는 숙주세포의 감수성, 온도안정성, 항원성 및 병원성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 바이러스(Serotype에 의한 구분명칭)에 속하는 B-1주만으로 백신을 제조한 후 그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성질이 서로 다른 Serotype (Hantaan virus에 속하는 ATCC VR-938 및 KHF 83-61 BL 등)에 속하는 균주에까지도 본원발명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B-1주 이외의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 의한 백신발명은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서울 바이러스에 속하는 B-1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이 높은 감염방어효과와 폭넓은 항원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여 그와 상이한 Serotype인 Hantaan 바이러스에 속하는 KHF 83-61 BL(또는 ATCC VR-938)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위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례위반, 공지기술이나 본건발명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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