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3661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제55조의12, 제33조 제2호, 제55조의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 제33조 제2호 , 제55조의2 , 제55조의3 , 제55조의12 ,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집17-2, 행7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의12, 제33조 제2호, 제55조의3,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실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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