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모36
판시사항
판결요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 제361조의4 제1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4. 12.자 95노580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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