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3647
판시사항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 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은 제1항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7항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3구30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 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은 제1항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7항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1989. 7. 1.부터 1990. 6. 30.인 원고의 1989년 사업연도분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위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1990. 4.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된다 하여도 위 개정 시행규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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