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484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29. 선고 96노1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원래 소유자인 손순희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수명이 전전매수되어 왔음에도 이 사건 대지의 명의를 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이 위 손순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피고인 2, 3, 4 등이 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이를 군청에 제출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당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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