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165
판시사항
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공1993하, 202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7. 26. 선고 96노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5조 제1항에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및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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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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