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5누15285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2구182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90. 3. 15. 중소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금 309,937,701원 중 금 300,000,000원이 실제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특별상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된 금 3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기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