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7700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적인 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적인 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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