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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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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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 제8조의2 제1호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공1994하, 265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세원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밀양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8. 선고 95구2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위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 또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 제13조의3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사설 공원묘지는 준도시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 및 판단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는 위 사실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추가적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호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였어야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재결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내포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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