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8482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적극)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2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맹지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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