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8703
판시사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제4조 참조), 제7조( 현행 제10조 참조),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 7. 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공1996상, 175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노현)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4구30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인 1990. 1. 1. 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경작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72. 12. 26.에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위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관할 부대장이 상주시설불가지역으로 분류하여 출입이나 경작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의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증축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94. 6. 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농지로서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상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촉진법(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에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3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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