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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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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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의 종합소득세액에서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19조 참조), 제23조( 현행 제94조 참조), 제131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85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 108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공1997상, 98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9. 선고 94구252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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