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0867
판시사항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소멸한 경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실효)
판결요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30. 선고 95나495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6. 3.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 중 1층 전면 방 2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1993. 7.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1,500,000원은 1993. 6. 13.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은 1993. 7.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1993. 7. 7.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30579호로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은 1993.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95. 1. 16. 소외인에 대한 같은 법원 93가단208074호 공사잔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5카기399, 400호로써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199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1993. 7. 19. 소외인에게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추심금청구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5.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것이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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