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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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320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은 1995. 10. 12.경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20권을 금천구청 관내 동사무소 및 구청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새정치국민회의 금천지구당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을 1996. 1. 10.자 금천구청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임).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헌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6노22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 전만수에 대한 문제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이외에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공모에 의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일시, 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중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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