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5다26506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를 매매하고 구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계산착오로 매매 대상 권리면적에 미달되는 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 소유자 명의로 부족지분에 해당하는 등기가 남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원소유자인 국가가 1필지의 구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갑 토지와 을 토지를 A에게 전부 매도하였고, A는 갑 토지는 B에게, 을 토지는 C에게 각 특정하여 매도를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경우, 양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구 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관계로 감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구 토지 및 환지 토지의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면, 국가는 A에게, A는 B, C에게 남아 있는 지분을 추가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중에 A가 국가로부터 그 때까지 국가 명의로 남아 있던 양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 명의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A가 이를 기화로 나머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버렸다면 제3자가 A의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는 나머지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공1994상, 118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공1995상, 171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5. 12. 선고 95나12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등기부상 원고 815분의 443.48 지분, 피고 1 815분의 269.52 지분, 소외 1(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815분의 102 지분의 비율로 위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대전시 (주소 2 생략) 대 815평(이하 구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치를 달리한 (주소 3 생략) 대 52평, (주소 1 생략) 대 50평, (주소 4 생략) 대 50평 등 3필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962. 7.경 국가가 소외 2에게 위 환지예정지 3필지를 모두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1963. 6. 25.경 소외 1에게 그 중 (주소 3 생략) 대 52평과 (주소 4 생략) 대 50평을 매도한 사실, 그런데 국가가 위 (주소 3 생략) 대 52평과 (주소 4 생략) 대 50평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함에 있어 착오로 감보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토지의 면적 815평을 분모로 하고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각 분자로 하여 지분을 계산한 관계로 1963. 6. 27. 구 토지에 대한 815분의 50과 815분의 52 지분에 관하여만 위 소외 2 및 소외 1 앞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1963. 7. 15. 구 토지에 대한 환지로 (주소 3 생략) 대 102.1평(환지확정 전에 (주소 3 생략) 대 52평과 (주소 4 생략) 대 50평이 (주소 3 생략)대 102평으로 합병되어 있었다)과 (주소 1 생략) 대 49.1평(이 사건 토지)이 확정되었고, 위 환지확정에 따라 1965. 2. 2. 위 (주소 3 생략)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 등기부가 조제되어 환지 전 토지인 구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신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대 102.1평에 대한 등기부에는 국가 명의로 815분의 713 지분이, 위 소외 1 명의로 815분의 102 지분이 각 등기되게 된 사실, 원래 국가는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으므로 국가 명의로 잔존한 위 815분의 713 지분을 전부 이전하여 주어야 함에도 1966. 1. 27.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인 815분의 269.52 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나머지 815분의 443.48 지분이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잔존하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위 소외 2가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1이 이를 전전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위 소외 2가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 대 102.1평에 관한 각 815분의 269.5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한 사실, 위 소외 2는 1984. 12. 15.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남아 있던 815분의 443.48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지분을 양수인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1987. 11.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815분의 443.48 지분에 관하여 소외 4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소외 5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4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3. 2. 19. 원고가 위 지분을 경락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남아 있던 위 815분의 443.48 지분은 그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그 후에 위 소외 2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위 소외 2 앞으로의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기초한 원고의 지분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가가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 대 102.1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에게,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소외 1에게 각 특정하여 매도를 하였으나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구 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관계로 감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매도인인 국가에게 남아 있게 되었다면 국가는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1에게 남아 있는 지분을 추가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국가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소외 2가 이를 소외 1에게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제3자인 소외 5에게 매도하여 버렸다면 소외 5가 소외 2의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5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나머지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위 815분의 443.48 지분이 소외 5에게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경락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 공유지분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공유 지분이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공유 지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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