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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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두47

판시사항

[1]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 [2] 교육감선출 안건에 참여한 교육위원이 자신에 대하여 투표한 경우,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2]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1인) 【상대방】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8. 23.자 96부106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겸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선출은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육위원들의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현행법상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따로 후보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감선출의 안건이 그 자체로서 개개 교육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안건이 회의에 상정된 단계에서 어느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교육위원이 그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은 개개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인 유인종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유인종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의 법리, 관련 법률규정 및 교육감선출방식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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