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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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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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공1992, 228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5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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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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