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1679
판시사항
유수지에 대하여 준용하천의 지정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공1988, 88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공1992, 171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상, 20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공1996상, 34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8. 선고 95구371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유수지(流水地)였는데, 경상남도지사가 1982. 11. 29. 경상남도 고시 271호로 준용하천인 산호천의 기점을 마산시 회성동, 종점을 마산시 산호동 삼호천으로 연장·공고함으로써 산호천의 종적 구간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중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라 할 것인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인 원고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하여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하천구역 및 하천법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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