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6090
판시사항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의미 [2]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기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회부절차가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평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9항( 현행 제166조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현행 제82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공1993하, 232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공1994상, 55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3. 23. 선고 94구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 취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신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통지하고 양도소득세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세액결정에 공정을 기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영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 제170조 제9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공평과세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1976. 4. 29. 국세청훈령 제528호로 제정되어 1978. 4. 4. 제65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평과세의 구현, 납세자의 권익옹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등의 재산제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인 세무서장이나 소관업무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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