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5889
판시사항
구 영화법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영화 수입추천에 앞서 거치는 절차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위 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공1995하, 29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12842 판결(공1996하, 323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광영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공연윤리위원회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4. 선고 95구18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피고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피고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외국영화에 대한 피고의 수입불가심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 및 판단 유탈의 위법 내지 외국영화 수입불가심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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