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위증교사(변경된죄명:증거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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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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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공1995상, 190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8. 선고 97노4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참조),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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