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후495
판시사항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항고심판청구의 목적물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되었다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공1983, 889)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유로통상 주식회사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1. 자 96항원1994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당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소정의 출원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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