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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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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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1989. 6.경 이미 그 전부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1989. 6.로 파악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 155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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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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