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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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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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 범죄(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0. 선고 98노1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사용자에게 수령할 임금보다 다액인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어 사용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구한 바 없이 잠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이 퇴직하면서 그 임금채권과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하려는 취지로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유에 기한 임금부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상계로 믿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고, 상계할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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