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8후928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6건 인용

판시사항

출원상표 "CARROT"의 지정상품이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인 경우, 기술적(記述的) 상표 및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공1989, 147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공1990, 64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공1998상, 616)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 자 96항원2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