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후3616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인 출원서비스표 "CO-LA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CO-LAN"은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공1997하, 252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공1998하, 2690)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10. 15. 자 96항원19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4. 12. 2. 출원번호 9845호,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O-LAN"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106류의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위성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밴(VAN)통신업,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텔렉스통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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