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4515
판시사항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이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공1990, 51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공1994하, 285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공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이치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10. 선고 97나57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은 1995. 1. 23. 소외 한라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당시 정리회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두마-논산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배수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6,300,000원, 공사기간 1995. 1. 23.부터 1996. 7.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위 하도급 계약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3.경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때 이미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허약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주문을 거절하였는데,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당시 정리회사의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 관리부서장인 소외 김호성은 1995. 3. 20. 그 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최병태는 같은 달 23. 그 날과 같은 달 29.에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 그 대금을 정리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보증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3. 20.,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9. 3회에 걸쳐 합계 금 6,928,110원 상당의 레미콘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정리회사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문으로 1995. 5. 13.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리회사의 승낙 아래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정리회사로 하였는데 정리회사가 1995. 5. 25. 갑자기 원고에게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납품처로 할 경우 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그 이후 공급하는 레미콘에 대하여도 정리회사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호성은 1995. 5. 25. 원고에게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1995년 5월 분 기성금에서 원고가 1995년 5월에 공급하는 레미콘 대금을 공제하여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금 16,246,988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전체 공사는 정리회사측 관리 인원이 약 20여명이고 그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가 다수이며 그 공사비도 약 60,000,000,000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로서 그 공사 현장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모든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 있고, 그 아래에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 측량 등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부서장, 공정관리, 설계변경, 하도급업자 관리 및 발주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장이 있는데 당시 김호성은 관리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정리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995년 5월 분 기성금 채무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5. 7. 25. 소외 회사에게 그 기성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호성은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의 자재관리에 있어서 정리회사를 부분적으로 포괄대리할 권한을 가진 상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김호성의 지급 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1995년 5월 분으로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중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문으로 1995. 5. 13.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정리회사의 승낙 아래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정리회사로 하였는데 정리회사가 1995. 5. 25. 원고에게 위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리회사가 1995. 7. 25. 소외 회사에게 같은 해 5월 분 기성금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김호성은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김호성이 1995. 5. 25.(갑 제2호증에 의하면 1995. 5. 29.이다) 원고에게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1995년 5월 분 기성금에서 원고가 1995년 5월에 공급하는 레미콘 대금을 공제하여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호성에게 그러한 약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문으로 1995. 5. 13.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리회사의 승낙 아래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정리회사로 하였는데 정리회사가 1995. 5. 25. 원고에게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정리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판매한 위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반대로 정리회사가 관리부서장에 불과한 김호성에게 정리회사의 부담으로 될 위와 같은 약정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김호성은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의 자재관리에 있어서 정리회사를 부분적으로 포괄대리할 권한을 가진 상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는 김호성의 위와 같은 지급 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1995년 5월 분으로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중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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