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139
판시사항
터널 내의 가변차로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변차로제의 구간 및 운영시간 설정, 신호등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에 관하여 관할 경찰청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터널 내의 가변차로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변차로제의 구간 및 운영시간 설정, 신호등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에 관하여 관할 경찰청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3. 선고 97나16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은 1995. 1. 14. 06: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산 1 소재 금화터널(2개의 터널로 이루어짐) 중 북쪽(사직터널 방면에서 보아 우측)에 위치한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내의 2차선 도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차로라고 한다)를 따라 사직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가변차로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50㎞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터널을 빠져 나올 무렵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출혈성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위 택시에 타고 있었던 승객 소외 3으로 하여금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가 실시되는 구간 및 운영시간대의 설정, 터널과 도로의 구조, 가변차로에 관한 신호등 및 각종 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상은 진행 방향이 동일한 2개 차선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터널 내에 위와 같이 출근시간대에 한하여 2개 차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터널 내 가변차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 시간대에 금화터널의 남쪽터널과 북쪽터널로 통행하는 교통량의 대비가 3 : 1에 육박함으로써 금화터널 서쪽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병목현상이 심해지자 이와 같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시행구간 설정에 있어서도 이미 가변차로로 설정되어 있는 사직터널에서 독립문고가도로(이하 고가도로라고 한다)까지의 구간에 연결하여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40m 지난 지점에서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가 시작되게 한 것이며 위 시점부터 금화터널 동쪽입구까지는 165m나 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이기 때문에 고가도로상에서 그 가변차선신호에 따라 2개의 차선을 모두 이용하여 진행하던 차량들도 고가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 실시로 새롭게 설치된 가변차로신호를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로의 우측에 위치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 금화터널 진입시까지 충분히 차선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사직터널 출구부터 또는 적어도 고가도로 중간 지점부터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를 시작하여 위 4차선의 가변차로 중 1개의 차로만 금화터널로 진입하는 차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서울지방경찰청에 그 구간설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운영시간에 있어서도 출근시간대에 금화터널을 통과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의 증감에 따른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의 운영시작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이상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으로서는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가변차로신호등{녹색화살표등(↓)과 적색엑스등(×)으로 이루어짐}을 터널진입시까지 3곳이나 설치하였고 그 밖에 위험표지와 진입금지를 알리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른 아침시각처럼 아직은 어두워 시야가 좋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터널 입구 윗면에 '진입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대형 네온사인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널 입구에 설치된 기둥을 따라 5개의 적색신호등까지 설치하여 터널 내부에서 이 사건 차로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표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고가도로를 진행하여 오는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도 위와 같은 안전표지 및 가변차로신호등에 의하여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직터널 출구 또는 적어도 고가도로 중간지점부터 이 사건 가변차로제가 시작되는 지점 사이의 구간에도 대형 안내표지판을 계속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의 시행에 관한 주의를 촉구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1996. 12. 6.경 금화터널의 관리자인 서대문구청에 이 사건 터널 내에 4개의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터널의 통과 제한높이가 5.5m로 되어 있어 통과 제한높이 변경 및 건축한계 4.5m 이상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위 신호등을 지탱할 앵커볼트 깊이가 최대 100㎜ 이상 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앵커볼트 축력을 위 신호등 중량의 3배 이상으로 하여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터널 내부에 앵커볼트 설치로 인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방수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후 재협의하여 달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도, 원심이, 서울경찰청장이 그 후 위와 같은 보완조치를 하여 서대문구청장과 재협의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재협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통과 제한높이가 줄어들고 누수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가도로를 진행하여 오는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도 위와 같은 각종 표지 및 가변차로신호등에 의하여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터널 내부의 노면 6군데에 이 사건 차로로의 진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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