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20724
판시사항
[1]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립수산진흥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7구19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이 복지회관시설 이용자 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인들이 인근 사설주차장 주차료의 약 40% 내지 60%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노외주차장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수익을 복지회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외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비영리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근거법령 없이 발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 및 주차료징수가 비영리공익사업용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은 법령의 근거없이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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