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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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14927

판시사항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기여금, 최저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 탈퇴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기여금, 식당이용 최저기준금액 미달시 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클럽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0. 선고 96구7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0. 5. 28. 대한민국과 자유세계 각 나라,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내세워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1994. 12. 31. 현재 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중 선출된 1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하여 식대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1985.경 야외수영장을 설치한 이래 1991. 3.경에는 운동시설 및 사우나시설을 설치하여 역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회원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회원이 월회비를 체납하면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원고는 회원 가입시 정회원으로부터 금 20,000,000원, 외교관회원으로부터 금 500,000원, 준회원으로부터 금 3,000,000원의 가입비를 받는데, 정회원의 가입비는 탈퇴시 반환되나, 외교관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정회원 중 법인회원의 가입·회원변경·탈퇴 및 개인회원의 탈퇴시 각 금 1,000,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식당 이용금액이 매월 금 75,000원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최저부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평생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로부터 매월 금 125,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의 주요 재원은 위와 같은 탈퇴시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입비·기여금·최저부담금·월회비(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 및 식대 등이고, 정회원 가입비의 이자수입 등이 보충적 재원이 되고 있는데, 1989.부터 1994.까지 6년 동안 원고의 총수입금은 금 18,593,407,000원(식대 10,021,163,000원+회비 등 8,572,24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동안 위 시설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금 18,912,365,000원인 사실, 원고는 1994년의 경우 2­3회 정도의 고아원 방문 및 선물증정, 회원들의 친목증진을 위한 통상적인 간담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은 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정회원은 회원자격을 심사받은 사람에게만 그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심이 위 회원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 잘못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잘못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식당·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주로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운 설립목적이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식대 및 회비 등은 위 용역과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는 이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 식대뿐만 아니라 회비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사유 중에는 이와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심리미진·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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