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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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헌집4, 853),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 결정(헌공2, 143),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헌공29, 652)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결정】 제주지법 1998. 11. 27. 자 98로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동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형사절차적 법률의 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소정의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특례법 제23조가 위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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