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3057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노2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5회 공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회 공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2회 공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2회 공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2회 공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