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9도3057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6건 인용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2439 판결(공1977, 1038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489 판결(공1980, 12439),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 539),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297 판결(공1986, 141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공1993하, 267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노2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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