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제주지법

토지입주권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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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

판시사항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판결요지

양잠단지입주권은 비록 분양 전이라도 토지의 독점사용권과 분양대금 완납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및 분양대금지급 등의 의무가 포함된 포괄적 지위로서 비록 그 처분에 관할 관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처분 가능한 일종의 재산권이고, 이를 양도, 양수함에 군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양도인의 위 군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로써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안창인 【피고, 항소인】 조현순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86가단27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양잠단지입주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토지인도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첫째, 이 사건 소송은 국가의 양잠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 북제주군이 정책적으로 조성한 양잠단지내의 토지에 입주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으로서 위 입주권은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에 관한 분양관리대장도 위 군이 양잠단지 운영이란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개인의 권리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이 사건 토지입주권 명의변경은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표시만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인 위 군에 입주교체 신청을 하면 위 군이 신청인의 입주자격요건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토지입주권 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위 군을 기속할 수 없는 한 그 집행은 불능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5호증의 2(선흘단지대책), 3(입주교체신청), 4, 6(각 복명서), 5(입주교체승인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고봉구, 당심증인 양대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북제주군의 소유로서 위 군은 국가의 양잠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양잠단지를 조성한 후 1969.10.경 그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하나의 단위로서 12동이라 이름 붙여 소외 이해광에게 분양하고 분양관리대장상에 동인을 입주자로 등재하였는 바,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입주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위 군에 분양대금을 상환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분양대금의 상환을 완료하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군으로부터 받는 권리 및 위 분양대금을 위 군에게 분할 상환할 의무 등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이해광과 함께 위 군에 입주자교체신청을 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위 군의 승인을 받아 분양관리대장상의 피분양자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 위 군은 피분양자가 이 사건 토지입주권을 분양대금 완납전에 처분함을 금지하지는 아니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 양수 당사자 쌍방이 공동하여 양수인 명의의 농장입주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서약서, 각서 외의 양도인 명의의 포기서와 양도인 및 양수인의 공동명의의 채무인계 인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 군에 입주자교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군이 현지조사를 거쳐 양수인의 입주자로서의 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면 양수인을 피분양자로 승인하고, 위 군에 비치된 분양관리대장상의 피분양자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이른 바 양잠단지 입주권명의변경절차를 마쳐야 양수인은 피분양자로서의 토지입주권을 승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입주권은 비록 분양전이라도 토지의 독점사용권과 분양대금 완납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및 분양대금지급 등의 의무가 포함된 포괄적인 지위로서 비록 그 처분에 관할관청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처분가능한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위 군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는 입주자 교체신청시 양도인 명의의 서류를 위 군에 제출하는 등의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 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가 위 군으로부터 분양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권을 양수한 자로서 위 군의 승인을 얻기 위한 피고의 입주자명의변경에의 협력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군에 대하여 막바로 분양관리대장상의 피분양자명의의 변경을 구하거나 위 군이 행정목적상 요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자격요건의 심사절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권리의무인 이 사건 토지입주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분쟁,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입주권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위 토지입주권의 양수를 위 군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요구되는 상대방의 협력 즉, 피고의 위 군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판결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위 군까지 기속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1985.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권을 대금6,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동의승낙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부동산권리양도증서, 갑 제7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병석의 증언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 4(각 차용증서), 3(각서), 을 제1호증(각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공성부분의 기재의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인증서), 각 원심증인 김병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동의승낙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부동산권리양도증서, 갑 제7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나만문, 원심증인 고봉구, 당심증인 양대윤, 같은 안창녀의 각 증언(다만, 당심증인 안창녀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8.10. 및 같은 달 11.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2푼과 월 9푼으로 정하여 각 차용하고 위 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1981 .4.15.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 지체한 원리금을 합계 금 2,200,000원으로 계산 확정하여 그 금원을 1981.12.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원리금을 변제하면서 다시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1982.4.9. 원고와 사이에 다시 그동안의 차용원리금을 합계 금 6,000,000원으로 계산 확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월 4푼으로 정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을 한 후 그 이자를 변제하던 중 1985.1.8. 원고와의 사이에 그 동안 지체된 원리금 및 다시 이에 대한 같은 해 3.25.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도합 금 6,400,00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1985.3.25.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되 그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입주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반환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안창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김병석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원고가 1987.11.13. 피고에게 위 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위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대물반환의 예약당시 이 사건 토지입주권의 시가가 채권금 6,400,000원을 초과하여 금 8,500,000원 상당이 되므로 위 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예약당시의 이 사건 토지입주권의 시가가 금 6,4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나아가, 위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공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대물반환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1987.10.23. 위 채무금 6,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6.부터 1987.10.23.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129,310원 합계 금 10,529,310원을 원고를 위하여 적법히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위 채무는 피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대물반환의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변선종 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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