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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 제4조 , 동법시행령 제2조
판례내용
【원 고】 일본공영주식회사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1986.9.20.에 한 별지목록 (3)란 기재 금액의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과 1987.6.5.에 한 별지목록 (4) 및 (5)란 기재 금액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각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함께 설계, 측량, 감리 등 기술용역의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한 일본국의 법인으로서 1963년에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한국전력공사, 건설부, 산업기지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각종 댐건설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의 용역을 공급하여 온 사실,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부터는 원고회사가 국내건설업체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면세 가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86년 제1기까지 매년 그에 대한 검열을 받아온 사실, 피고는 1986.9.20.에 이르러 원고회사 제공의 기술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1981.7.부터 1986.6.까지 사이에 국내건설업체가 발주한 충주다목적댐공사 등 7개 댐걸설공사의 시공감리 등 기술용역을 공급하고 도합 금 10,762,813,879원의 대가를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별지목록 (2)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1986.11.20. 위 공급가액에는 합계 금 1,925,172,305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영세율해당분 금 2,615,528,418원이 포함되었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별지목록 (3)란 기재의 금액으로 재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87.6.5. 별지목록 (4) 및 (5)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피고의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원고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세의 독촉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편,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하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3호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다)목에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기술용역육성법은 기술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행, 감리, 시운전, 평가자문, 지도,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 전자계산조직을을 이용한 정보처리,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운전 및 검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4조에는 용역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가 국내기술로써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할 수 있다(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정관),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2 내지 제20호증(각 외국용역발주승인),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2(각 이익계산서), 각 3(각 공사고명세서), 갑 제24 내지 29호증의 각 4(각 소득구분계산서), 갑 제23, 25호증의 각 5(각 공사고명세서),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5(각 수입금명세서), 증인 고용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0호증(기술사명부),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3(각 기술사등록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농업, 임업, 지질, 광업, 도시,지역개발, 해양개발, 공해방지, 전기통신 및 교통, 운수에 관한 계획,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의 시행, 위와같은 각 공사의 시행에 수반하는 환경파괴방지에 관한 조사, 관측, 분석, 평가 및 계획 등을 그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각 분야에 걸쳐 200명에 가까운 기술사(대부분이 일본국이 인정하는 자격취득자이다)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목적사업에 관한 기수용역을 세계각지에 공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과세기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설부,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용역발주자가 되어 시행한 충주다목적댐 등 7개의 댐공사에 있어서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용역발주자 또는 국내용역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고회사로 하여금 (1) 주암다목적댐 제2단계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조절지댐 안정도계산, 전기, 기계설비의 배치 및 시방서작성, 도수터널의 공사방법결정, (2) 임계다목적댐 실시기본설계, 임하다목적댐 실시기본설계, 명천다목적댐 시공감리, (4) 주암다목적댐 건설 시공감리, (5) 화천수력발전소댐 및 수로안전진단을 위한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국내용역발주자 또는 국내용역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의 계획, 설계, 분석, 조사, 감리, 자문 등을 행하는 것으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기술용역이라 볼 수 있고 또 원고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다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니 원고의 위와 같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를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고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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