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구10031
판시사항
갑상호신용금고가 을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을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여 그 사무실에 갑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갑상호신용금고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을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함에 따라 을의 본점사무실이 들어있던 동 소유의 업무용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한편 을과 거래해 온 종전 고객들과의 거래를 계속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상 을의 종전 본점사무실에 갑의 지점을 설치하고 위 토지 및 건물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지점설치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을 사무실을 그 소속만을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도시인구집중억제 등 등록세중과세규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경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8 판결(공813호1723)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8.1.1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95,254,490원 및 그 방위세 금 59,05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의 1(계약이전결정), 2(영업인가취소), 3(계약이전결정서), 을 제1호증(등록세누락분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부금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회사인데 재무부장관은 1987.8.2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주상호신용금고(이하 이를 소외 대주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그 계약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함과 동시에 그 계약을 이전받을 자로 원고를 지정한 사실, 그후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소외 대주금고와 원고간에 그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무부장관은 1987.9.29.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8호, 제23조의8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대주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1987.9.30.자로 취소함과 동시에 소외 대주금고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의무를 1988.9.10.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전결정을 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대주금고의 업무용토지 및 건물로서 그 본점사무실이 있던 서울 중구 소공동 81의 4 필지의 대지 406.6평방미터 중 262.54/406.6 공유지분과 그 지상건물 2,137.19평방미터 중 583.2/2,137.19 공유지분(합계가액 금 2,050,378,405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받게 되는 한편 위 계약기준일 이후 원고의 기준자본금을 종전 자본금액에 소외 대주금고의 기준자본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재무부장관의 결정(갑 제5호증의 1중 3의 나항 참조)에 따라 원고의 자본금이 1987.9.18. 종전의 4,500,000,000원에서 10,0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87.9.26. 그 증자등기를 마친 사실, 그뒤 원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일괄인수한 소외 대주금고와 그 고객들간의 종전계약 또는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 계속할 필요상 소외 대주금고의 종전 본점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1987.10.6. 그곳에 원고의 소공동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날 그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1987.10.15. 그 지점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양수부동산의 가액 금 2,050,378,405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30/1000)의 등록세 금 61,511,350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등록세액의 20/100)의 방위세 금 12,302,27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위 일반등록세율의 5배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1988.1.16. 위 등록세를 금 307,556,760원(계산근거 2,050,378,405×30/1000×5), 그 방위세를 금 61,511,350원(계산근거 307,556,760×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서 위 각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그 각 차감미납부세액에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덧붙여 주문기재와 같은 추가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지점설치는 원고가 계약이전받은 소외 대주금고의 종전업무를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점포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도모하려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보아 그 규정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은 농지 이외의 부동산소유권취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가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그 부동산등기와 설립, 설치, 또는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 후단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79조의6의 규정상 원고의 위 지점설치장소인 서울특별시가 대도시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가 위 법령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나 위 등록세중과세 규정의 입법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억제, 환경의 순화 보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및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는 원고가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대주금고와 그 본점소재지를 중심으로 거래하여 온 수많은 고객들과의 계약관계 등을 일괄승계하여 그 고객들과의 거래를 그대로 계속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행사,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 그 업무수행의 필요상 소외 대주금고의 본점이 들어있던 업무용토지,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본점 사무실을 원고의 지점형태로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이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 대주금고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가 이로 인하여 종전보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된다는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등록세중과세 규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즉,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지점설치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지점설치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은 패소장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수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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