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고법

부동산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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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23

판시사항

사찰과의 사이에 그 사찰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그 사찰의 본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찰은 말사라 할지라도 그 소속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이나 소속 본사와는 별개로 당해 사찰재산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사찰과의 사이에 그 사찰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점유와는 무관한 그 사찰의 본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확인권확인의 소는 그 확인판결을 얻었다 한들 계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이 제거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 제31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31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상훈, 당심증인 이영석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30.10.15.경 소외 김묘선이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207(행정구역 변경전은 같은 구 신선동1가 414임) 지상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재단법인 정화양로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대지와 건물을 경내지 및 경내건물로 하여 "법화사"라는 개인사찰을 창건하고 그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하여 오다가,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 시행되자 같은 해 10.31.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 관할청에 불교단체등록을 하고, 위 조계종으로부터 그 주지로 임명된 후,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함으로써 불교 단체인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말사 법호사(이하 위 법화사라 약칭한다)의 사창리 설립된 사실, 1967.경 위 김묘선이 고령으로 주지임무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동인과 신도들이 당시 통도사 지장암에 있던 조계종 소속의 승려인 소외 김용복을 초빙하여 후임주지일을 보게 하였고 1969.8.11. 위 조계종은 위 김용복을 위 법화사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1966.9.23. 위 재단법인 정화양로원이 이전하게 되자 그로부터 소외 강두애 등 위 법화사의 신도들이 위 재단법인 소유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법화사에 증여함으로써, 위 김용복이 주지로서 그중 대지와 임야에 관하여는 1967.7.21. 위 법화사 이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사찰건물들에 관하여는 같은 해 5.27.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 위 법화사로 변경한 사실, 그후 위 김용복이 위 조계종의 지시에 반발하는 일이 있게되자 위 조계종은 동인을 위 법화사의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여러사람을 위 김용복의 후임주지로 순차 임명하였으나, 위 김용복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들 후임주지의 추임을 모두 거부하고 위 사찰을 계속 점거하던중, 1979.6.30. 위 강두애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인 308명이 위 사찰의 소속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대한불교원효종으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고, 사찰 이름을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로 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위 원효종으로부터 입종허가를 받는 동시에 위 김용복이 그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동인은 위 조계종에 탈종계를 제출한 사실, 그리고 위 김용복은 위 원효종으로부터 조계종 소속인 위 법화사의 명칭이 "대한불교원효종법화사"를 변경되었다는 증명서와 동인이 그 주지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서류들을 위 규약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 대지 및 임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자인 위 법화사가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로 그 명칭이 변경된 양 같은 해 7.25. 원고 앞으로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위 건물들에 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명의인 표시변경을 한 건축물대장으로써 같은 해 8.29.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1984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법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말사 법화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원고인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를 상대로 위 법화사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이고, 위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 명의의 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각 소유권보존당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였고 그 소송인 부산지방법원 84가합 3649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에서는 1984.8.24. 그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그 피고의 항소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해 위 법화사가 위 김용복을 상대로 동인이 적법한 권원없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그 명도를 구한 위 법원 84가단5366호 건물명도사건에서 1985.7.18. 역시 그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그 피고의 항소(항소심에서 그 원고의 명칭이 법화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말사 법화사로 표시정정됨) 및 상고허가신청이 각 기각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위 증인 이상훈, 이영석의 각 일부 증언을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그것이 위 법호사의 사찰재산인양 관할청에 등록되어 있고, 또 피고나 피고의 말사인 위 법화사가 이를 그들의 사찰재산인양 행세하여 위 원효종에 속하는 원고 사찰과 위 조계종에 속하는 피고 사찰 등과의 사이에 그로인한 분쟁이 있으므로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야기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판결로써 즉시 제거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케하여 그와 원고와의 사이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선고 확정되면 위의 불안, 위험이 제거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며, 사찰은 말사라 할지라도 그 소속 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이나 소속본사와는 별개로 당해 사찰재산에 관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는 위 부동산이 위 조계종이나 본사의 범어사가 아닌 독립된 권리주체인 위 법화사의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 말사인 위 법화사가 단독으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 김용복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명도를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권기를 다투었고 또, 다투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화사의 종단내부의 편의성 본사라는 명칭을 가졌을 뿐인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불안, 위험을 초래케 할 어떤 행위를 하였거나, 하고 있다거나, 위 법화사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와 사찰의 소유자인 위 법화사가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둔 뒤와 같은 상황에서, 위 계쟁물의 소유점유와는 무관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을 얻는다 한들, 위 계쟁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이 제거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 말사인 위 법화사 아닌 본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엇는 것이라고 할 것인 즉,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기에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조창호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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