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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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766

판시사항

중기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간 또는 지입차주들 상호간에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개개의 지입차주에게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각각 귀속되고 지입회사는 각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위탁료만을 받으면서 세무신고 등 제반 행정사무만을 대행하여 주고 각 지입차주의 영업행위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와의 사이 및 지입차주 상호간에 공동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이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대우중공업주식회사 【피 고】 충주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27,4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7.18.부터 같은 달 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27,4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6.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 2(대금지급기일소환장), 4(교부청구서), 5(경락대금지급표), 갑 제5, 6호증의 각 1(각 사업자등록증), 각 2(각 납세완납증명신청서), 각 3(각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취득세부과내역서 및 수납부), 을 제2호증의 1(중기등록원부) 공성부분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증인 구자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3(채권계산서), 갑 제4호증(중기관리위수탁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석화남은 1986.5.28. 원고로부터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를 외상으로 매수한 후, 같은 해 7.30. 중기 대여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예성중기(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중기관리 위·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기를 위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석화남이 이 사건 중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위 소외 회사, 채무자 위 석화남, 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3.18. 당원 88타경755호로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던 바,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체납취득세 금 674,860원 이외에 위 석화남과 위 소외회사의 다른 지입차주인 소외 이규택 외 10인을 지방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이규택 외 10인이 위 소외회사에 지입한 중기 12대에 대한 기히 체납된 취득세 합계 금 18,168,260원까지도 교부 청구하여 같은 해 6.21. 당원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702,350원 가운데 제1순위로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체납취득세 금 674,860원 전액을, 제2순위로 위 나머지 중기 12대에 대한 체납취득세 중 금 10,027,49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경매신청인인 원고는 위 매매대금 등 23,042,459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지입차주인 위 석화남 사이 및 위 소외회사와 또다른 지입차주인 위 이규택 외 10인 사이에는 각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이른바 공동사업관계가 없음에도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지입차주들인 석화남과 이규택 외 10인 사이에도 공동사업관계가 있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규택 외 10인의 지입중기 12대에 대한 체납취득세 중 금 10,027,490원을 위 석화남이 위 소외회사에 지입한 이 사건 중기의 경락대금에서 교부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석화남과 위 소외회사간에 체결된 중기관리 위·수탁계약은 위 석화남이 중기대여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이 사건 중기에 관한 소유명의를 중기대여사업체인 위 소외회사 앞으로 하고, 그 사실상 소유권은 위 석화남이 보유하면서 독자적으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며 그로 인한 영업이익도 그에게 귀속되고, 위 소외회사는 위 석화남으로부터 일정한 위탁료만을 받으면서 위 중기에 관한 세무신고 등 제반 행정적 사무만을 대행하여 주고 위 석화남의 영업행위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위 이규택 외 10인과 위 소외회사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중기관리 위·수탁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와 위 석화남 또는 위 이규택 외 10인과의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석화남과 이규택 외 10인 사이에도 직접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어 결국 위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위와 같이 이규택 외 10인의 체납취득세 금 10,027,49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0,027,490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가 의제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7.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달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원고는, 위 부당이득일인 1988.6.2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전날인 같은 해 7.17.까지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만이 그 받은 이익에 이자 등을 붙여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피고가 그 수익 당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전날까지 악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홍성만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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