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구3726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한 온수기설치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예고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피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서 위 공사 사장은 공권력발동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커피 등 이동판매원들에게 온수 및 재료공급을 위하여 한 온수기설치승인의 취소 및 그 예고는 온수기설치장소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의 해지통보 및 그 예고의 의사표시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선호유통 【피 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3.2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16개소의 온수기설치승인장소 중 3개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13개소에 대한 승인취소예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 및 예고), 갑 제2호증(커피 등 음료수 이동판매원관리업체지정통보), 갑 제4호증(간이물품보관소설치승인), 갑 제5,6호증(각 시설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공사 사장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커피, 음료 등 자판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도매시장이 점차 번창하여짐에 따라 젊은 여자들이 바구니에 커피, 음료수 등을 담아 손님 등에게 판매하면서 윤락행위 등 범법행위를 일삼게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공사 사장은 1988.8.27. 올림픽에 대비한 시장질서확립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들을 양성화시켜 주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케 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동판매원관리업체로 지정통보한 뒤 같은 해 10.27. 커피 등 이동 판매원들의 온수 및 재료공급을 위하여 기존 자판기자리 중 16개소를 온수기설치장소로 승인 운영토록 함에 따라 원고는 1989.2.15 피고사장과의 사이에 온수기 등 설치장소 등에 관한 시설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던 중 피고공사 사장은 1989.3.23. 위 온수기설치승인장소 중 3개소는 피고의 승인없이 일반매점으로 변태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승인취소 및 취소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위 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의 예고가 행정처분임을 내세워 이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제소요건이라 할 것인바, 피고공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기업이어서 위 공사사장은 공권력발동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사장에 의한 위 승인취소 및 그 예고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터(따라서 피고경정을 할 필요도 없다.)에 위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위 승인취소 및 그 예고는 위 온수기설치장소 등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그 예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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