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9나19844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동업관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각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게 집합체의 운영에 반영되어 있음에 비추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이름으로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박문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인천직할시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8가합1260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2,2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본안에 앞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주택조합규약)의 각 기재, 원심증인 육장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인천직할시 또는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인 소외 이종복 외 38인이 원고조합원이 되어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 84의4 대 994.3평방미터와 같은 동 84의5 대 1,276.6평방미터 양지상에 위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위 주택건설에 필요한 주택자금의 융자 내지 주택의 건설 및 입주에 따른 모든 사업관계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합원 각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4.3.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인 사실, 원고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합비를 공동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업의 시행결과 주택이 완성되면 입주금의 불입 등 일정한 조건아래 이를 분양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기관으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으로 하되, 특히 조합규약의 제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조합사업계획의 수립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전원의 연명의 서명날인방식에 의한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더구나 원고는 실제로는 소외 김근배, 이정환 등 4인이 1984.6.30. 동인 등 소유의 위 각 대지상에 80세대분의 공동주택인 박문아파트 1동을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다만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택건축촉진법 소정의 주택조합이 위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된 것처럼 내세울 목적 아래 편의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하나로서 당해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동업관계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구성원의 개성이 그 집합체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게 집합체의 운영에 반영되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 이름으로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구충서 김용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