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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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3526

판시사항

가. 해외연수자에 대하여 법인이 그 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소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위 법인에 근무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급받은 경비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이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기로 하되 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2.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같은법 제13조

판례내용

【원 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피 고】 유영수 외 2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영수는 금 34,322,612원 및 이에 대한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위 가.항 기재 금액 증 각 금 17,161,306원 및 이에 대한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유영수와 각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유영수가 원고협회에서 참사로 근무하다가 1986.3.5.부터 1988.6.30.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미국 조오지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의 해외학술연수를 마친 사실 및 위 피고가 위 연수기간 동안 연수에 필요한 제경비로 합계 금 39,915,522원을 원고협회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직원연수요령), 갑 제2호증(서약서), 갑 제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퇴직인사발령 및 사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장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협회의 직원연수요령에 따르면, 원고협회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부대경비 등 연수경비를 지급하되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6년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협회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연수자가 귀국후 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연수경비×(1-(연수후 근무기간/의무복무기간)}을 원고협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유영수는 연수를 위한 출국에 앞서 연수를 마친 후 직원연수요령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그 시경 피고 유영수가 귀국후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할 경우 연수경비 전액을 원고협회에 상환할 것을 각자 보증한 사실, 피고 유영수는 귀국후 그의 의무복무기간인 6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5.4. 원고협회를 사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연수자 본인인 피고 유영수 및 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유영수의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연수경비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연수비용상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연수비용상환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원고협회가 그 비용을 지급하면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협회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직업훈련의 일종으로서 피고 유영수를 위와 같이 해외연수보낸 것인바, 위 법 제13조 제1항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직업연수요령(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협회의 학술연수는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서(위 요령 제4조),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바의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7조도 일정한 경우에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취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유영수는 위 직업연수요령에 따라 원고협회로부터 지급받았던 연수경비 총액 금 39,915, 522원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 34,322,612원{39,915,522원×(1-(307일;귀국후 복무일수/2,191일;6년)}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피고 유영수와 각자 위 금 34,322,612원 중 1/2인 각 금 17,161,3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터 완제일까지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장(재판장) 성낙송 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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