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구14627
판시사항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한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제4항, 제16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허가로 인한 영업자유에 대한 통제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것도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시행지침의 해석,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서울시가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이미 내인가를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관할구청장 역시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이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나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 등에 합당하다고 보았으면서도 다만 그 사업장의 신설에 따르는 공해 및 주민 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 하여 새삼스럽게 위 사업장의 허가신청지가 위 시행지침상의 정비업허가 제한지역인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저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 시행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3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3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63조
판례내용
【원 고】 현정민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9.5.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1989.4.28. 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4의 3 내지 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5.20.자로 위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38조 및 서울특별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이 적법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는 허가신청이 법률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피고가 사업장의 인근주민 다수가 제기한 소음공해 및 교통안전우려에 대한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업지역이며 주차장정비지구인 곳에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것이므로 인근주민의 위와 같은 민원은 합리성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손해가 너무 커서 원고의 피해와 인근주민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신청서), 갑 제2호증(신청서반려), 갑 제3호증(재결서), 갑 제4호증의 1, 2(진정서회신 및 진정서처리전,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도시게획확인원), 갑 제6호증(내인가시설변경), 을 제1호증의 1, 2(자동차정비업 신규시행 및 동 계획), 을 제2호증의 1(행정심판청구서진달), 2(답변서), 을 제3호증의 1, 2(진정서회신 및 진정서), 을 제4호증의 2(진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한병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의 허가신청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4의 4 내지 7호는 모두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면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1988.4.경 소외 신건철이 서울시로부터 자동차정비사업내인가를 얻었던 지역인 사실, 원고는 위 내인가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고 1989.4.2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정비사업의 신규허가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허가신청을 하기 이전인 같은 해 3.경부터 이미 이 사건 정비사업장의 허가신청지의 인근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장의 신설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집단민원이 피고에게 제기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1. 제138조,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운이 33160-3486(1987.11.9.)}에 의거, 정비사업신규허가규정 및 절차 등에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인근주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시행시 원고와 주민들간의 마찰이 불가피하여 이를 사전 조정하고자 하였는데 민원해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1989.5.20. 이 사건 정비사업장 허가신청지를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저해지역이라하여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공해 및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된 이후에 허가신청을 검토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한편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사업장의 입지조건으로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하되 도시계획시설결정지 또는 예정지 기타 정비업으로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1.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의 도시계획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9조 제1, 4항의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13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중고차동차매매업의 경우 제외, 3,5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증보험증서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 등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3조에서는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허가로 인한 영업자유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제정.시행하는 것도 허가관청의 재량권한에 속한다고는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시행지침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1988.4.경 이미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내인가를 한 바가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이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나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 등에 합당한 것으로, 즉 이 사건 정비사업장의 신청지가 위 시행지침상의 허가제한지역인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저해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았으면서도 다만, 이 사건 정비사업장의 신설로 공해 및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정비사업장의 허가신청지가 위 시행지침상의 정비업허가제한지역인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의 저해지역으로 보고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공해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바,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로 인근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공해나 안전문제 등의 피해가 있어 공익을 크게 해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장 신청지가 과연 위 시행지침에서 말하는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이나 구체적인 근거 등이 없이 단순히 인근주민들의 위와 같은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장 신청지가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위 시행지침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는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김형태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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