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3753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하여 보면 위 영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이란 토지의 취득 이외에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정지조건이 완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법인의 토지취득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영 시행 당시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취득세는 위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 1116)
판례내용
【원 고】 대진주택개발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9.7.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7,15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2(영수증필통지서), 갑 제2호증의 1(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5.8.14.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1의 3, 414의 1, 414의10 등 3 필지의 대지 합계 1,115제곱미터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주택건설용지로 취득(1985.8.22. 각 등기필)한 후 위 414의 1 및 10 대지는 1989.3.17.경 주택건축허가를 얻어 1989.6.29.경 주택을 완공하였고 위 411의 3대지는 1989.3.18.경 사무실 등의 건축허가를 얻어 1989.7.5.경 사무실 등을 완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89.7.6. 원고에게 취득세 금 28,999,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1989.9.29. 이 사건 토지 중 시설녹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한 세금을 감액하여 취득세를 금 27,151,320원으로 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 비하여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맡기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였으나 1989.12.31. 개정된 시행령(현행 시행령,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행위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고 한다)을 1년 연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3년 이내에 건축 등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었고 4년 이내에 건축을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법 부칙 제1항은 "신법 제84조의4 조항은 1988.1.1.부터 시행된다" 규정하고 부칙 제4항은 경과규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신법이 시행되는 1988.1.1.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이 아닌 지방세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15조, 제120조)과 관련하여 보면 1988.1.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이란 토지의 취득 이외에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조건이 부가되며 양자의 관계는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의 도과로써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보면 1988.1.1. 현재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부칙 제4항에 의한 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유예기간은 4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로부터 면책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7.5.경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등의 건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한종원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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