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89가합22614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액의 감소가 3개 법인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근무 및 보수체계의 정립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탄산업법의 시행으로 갑, 을 및 병의 3개 법인을 통합하여 설립된 피고사업단이 위 각 법인 소속 직원들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새로이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통일된 보수체계를 정비한 결과 갑 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월급여액 중 월차수당, 체력단련비, 운전수당 등이 계산방식의 상이 또는 그에 대한 하향조정 등의 원인으로 다소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사업단이 감소된 급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명목의 수당을 신설,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근무 및 보수체계의 조정 결과 을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월급여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에 대한 월급여액의 감소는 위 3개 법인을 통합하여 신설된 피고사업단이 그들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새로운 근무 및 보수체계를 정립하고 통합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김선규 외 36인 【피 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원 및 직급표의 (1)항 정구금원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1.15.부터 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8내지 38(각 임금 및 휴가대장),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각 퇴직금급여 계산서), 갑 제9호증(석탄합리화사업단 사무인계에 따른 업무지시),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27(각 사직원), 을 제3, 4호증(각 인사발령기안), 을 제5호증의 1, 2(호봉확정발령기안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외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소외 검사소라 약칭함)에 입사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원 및 직급표의 (2)항 직급란 기재 해당 직급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 검사소가 1987.4.2. 석탄산업법(1986.1.8.법률 제3807호)에 의하여 해산하게 된 사실, 한편 위 법에 의하여 소외 검사소, 소외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및 소외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을 통합하여 위 단체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피고사업단이 1987.4.2. 설립되게 되자, 원고들은 소외 검사소에 1987.3.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1987.4.8. 피고사업단에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밟아 입사한 뒤 다시 직급 및 호봉을 책정받고 별지 원고별 청구금원 및 직급표의 (3)항직급란 기재 해당 직급으로서 현재까지 피고 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피고사업단이 승계하는 소외 재단법인들 및 소외 검사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 속에는 재산적 성격의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단순히 재산적 성격의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간편한 청산절차만 규율하는 것으로 축소해석 할 수는 없다(특히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승계될 재산"의 용어를 별도로 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할 것인데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소외 검사소로부터 퇴직하고 피고사업단에 신규채용되는 형식을 거쳤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원고들과 소외 검사소와의 근로관계도 피고사업단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사업단에서도 소외 검사소에서의 종전 업무와 같은 석탄품질검사소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사업단은 원고들이 종전에 소외 검사소에서 받았던 월급여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사업단에 입사한 1987년 4월분부터 1988년 12월분까지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기본금, 시간외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운전수당, 월차수당 등에서 일정금액씩을 감봉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87년 4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급여 차액으로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원 및 직급표의 (1)항 청구금원란 기재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종전이 3개 법인을 통합하여 새로이 피고사업단으로 발족된 관계로 위 3개 법인의 그간 상이한 근무 및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영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그 경력과 능력을 참작하여 새로이 직급과 호봉을 책정하고 보수체계도 통일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기본급 및 이에 따른 부가급 등이 다소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이 검사수당을 신설, 지급하였고 특히 소외 검사소에서 실제근무시간수와 관계없이 방만하게 지급되던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실제근무시간수를 따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종전급여보다 다소 줄어든 금원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3개 법인의 통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고 특히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를 퇴직하고 피고사업단에 신규채용 되면서 새로운 호봉 및 직급을 받아들이고 미리 예상하였을 뿐 아니라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에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원 및 직급표(이하, 별지 직급표라 약칭함)의 (2)항 직급란 기재 해당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사업단에 입사한 후로 별지 직급표의 (3)항 기재 해당 직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소외 검사소 해산 직전인 1987.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이에 받은 급료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기본급, 체력단련비, 식대, 운전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은 별지 급여비교표기재 ①항 내지 ⑥항 , ⑨ 항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사업단에 입사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1987.4.부터 같은 해 12.까지 받은 급료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기본급, 체력단련비, 식대, 운전수당, 검사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은 별지 급여비교표의 ⑫항내지 (18)항,(21)항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여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부분은 월 평균 금액이 별지 급여비교표 ⑧항 기재 금액이, 시간외수당을 합산하면 월평균 금액이 같은표 ⑪항 기재 금액이 되고 원고들이 피고사업단에 입사하여 받은 월급여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부분은 월평균 금액이 같은 표(20)항 기재 금액이, 시간외수당을 합산하면 월평균 금액이 같은 표 (23)항 기재 금액이 되므로 결국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와 피고사업단 근무시 월급여액상의 차이는 시간외수당을 제한 부분만 따지면 같은 표 (24)항 기재 금액이, 시간외수당을 합산하면 같은 표(25)항 기재 금액이 각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38,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38(각 임금 및 휴가대장), 갑 제5호증(급여규정), 갑 제6호증(보수규정), 갑 제7호증의 1,2(88년도 예산서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해산법인 소속직원 재이용 현황), 을 제10호증(월평균급여차액비교)의 각 기재와 증인 이경희, 안정오, 정기영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경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사업단은 위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1987.4.2. 기존의 소외 검사소, 소외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및 소외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하게 되자 그간 3개 단체에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근무 및 보수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 3개 단체의 소속 직원들의 그간의 경력과 능력을 참작하여 새로이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체계를 통일하여 정비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위 3개단체 소속직원 149명 중 8명은 아예 퇴직하여 버리고 141명이 1987.4.8. 재임용되고 새로이 직급과 호봉이 부여됨으로써 원고들도 위와 같이 재임용되어 별지 직급표의 (3)항 기재 해당직급 및 호봉을 새로이 부여 받고 피고사업단의 석탄품질검사소 부서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에서 근무할 당시 기본급(본급+직무급), 체력단련비(년중 2월, 8월, 총급여×75/100), 식대, 운전수당(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월 65,300원을 정액 지급), 월차수당(월통상임금×1.8/180×8시간×월차일수), 상여금(기본급의 연 400퍼센트), 시간외수당(그 외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으나 가족수나 연차일수 등의 개인별 차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따져보지 아니한다)으로 구성된 월급여를 받아 왔으나 피고사업단에서 3개 단체 사이의 형평에 맞추어 통일적인 보수체계로 정비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기준으로 식대는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나 기본급은 본봉과 직무급으로,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400퍼센트로 종전과 동일 기준이나 급여액은 감소되었고 체력단련비는 종전과 달리 기본급의 75퍼센트(년중 2월, 8월 2회 지급은 동일)로, 월차수당은 월통상임금×1.79/179×8시간×월차일수로 계산방식이 달라져 다소 감소되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운전수당은 월 30,000원씩으로 하향 조정되게 되자 피고사업단은 감소된 급여를 보충하여 주기위하여 월 30,000원씩 지급되는 검사수당을 신설, 지급하게 되었으며 특히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종전 소외 검사소의 급여규정에 1일의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 실제근로시간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소외 검사소가 소속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매월 20 내지 30 시간씩 초과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정액수당처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 사업단에서는 시간외근무의 발생요인이 되는 연탄공장등에 시료채취를 위한 조기 출근에 대하여 그 인원과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세우고 월 12시간의 범위에서 출장명령을 내리고 그 실제 초과근로시간수에 상응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된 사실, 또한 위와 같은 근무 및 보수체계의 조정 결과 소외 검사소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들의 월급여액은 감소되었으나 소외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소속이었던 직원들의 월급여액은 다소 증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경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여액이 종전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이는 3개 단체의 통합에 따라 신설되는 피고사업단이 3개 단체 사이의 상이한 근무 및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새로이 근무 및 보수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합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서 파생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소외 검사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사업단에 입사하여 새로이 직급 및 호봉을 부여 받음으로써 3개 단체의 통합에 따라 생길지도 모르는 다소간의 근무 및 보수체계의 변동분은 감수하겠다는 묵시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사업단의 근무에 따른 월급여상의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희래(재판장) 손차준 김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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