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가합8661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신설)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신설 이후에 성립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은 1987.11.28.법률 제3965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근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0.선고 89다카13155 판결(공1990,1686)
판례내용
【원 고】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한 1990.12.4.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한 1989.4.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 약속어음표면),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각 약속어음 이면), 갑 제6호증(경락대금지급표), 갑 제7호증의 1(총경락대금지급명세표), 갑 제7호증의 2, 3(각 대급지급명세표), 을 제1호증의 1, 2(각 공문), 을 제2호증(인증증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신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984.4.10.소외회사가 어음거래관계에서 원고에 대하여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4.4.14. 접수 제21971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하였고, 1986.7.18.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발행한 발행일 1988.7.12. 지급기일 1988.8.6.로 된 금 316,000,000원의 약속어음1매, 발행일 1988.6.24. 지급기일 1988.8.5.로 된 금 365,621,917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82.10.29. 접수 제41597호,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1983.10.26. 접수 제53275호,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1986.2.3. 접수 제5150호,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위 회사가 도산하자 피고는 1988.8.13.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5.5.부터 같은 해 8.4.까지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01,377,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과 피고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소외회사 소유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8.10.26. 동 법원 88타경31915호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9.3.17. 위 각 부동산과 위 기계, 기구 등이 경락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산출된 배당대상 금액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636,309,050원,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금 105,004,680원, 합계 금 741,313,730원이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3번 근저당권에 기한 위 약속어음채권 금 681,621,917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금 93,861,981원, 합계 금 775,483,898원, 피고는 1, 2번 근저당권과 기계, 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대여원리금 1,044,420,032원과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 227,336,327원(201,377,890원+25,958,437원)을, 소외 인천 북구청은 위 회사의 체납 재산세 금 2,449,770원을 각 배당요구하였고(소외 남산세무서가 배당요구한 금 26,728,550원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음), 이에 위 법원은 1989.4.27.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의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 227,336,327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배당을 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1987.11.28. 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부동산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될 금 195,134,880원을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의 일부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이 우선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근저당권이 1984.4.14. 설정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1987.11.28.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인데 이를 피고가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없음에도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의 구상금인 위 부당이득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달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배당기일인 1989.4.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위 임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것이므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원고가 배당을 못받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이 사건청구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용상 홍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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